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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안내

증명서 발급 절차와 구비서류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.

제증명 발급 절차

구비서류

구분 방문신청 및 수령인 구비(지참)서류 비고
환자와의 관계 수령 가능인
환자 및
의뢰인 방문
(환자의 동의가능)
본인 본인신분증
친족 · 배우자
· 직계존속
· 직계비속
· 배우자의 직계존속
① 수령인 신분증 제시
②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
③ 환자 자필 동의서 제출
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 서류제출
(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)
반드시 사진이
부착된 신분증
(17세 미만 제외)
대리인 ·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
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
① 수령인 신분증 제시
②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
③ 환자 자필 동의서 제출
④ 환자 자필 위임장 제출
(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)

※ 진단서의 경우 의료법 17조 제1항에 의거 본인이 의식이 있을 시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. (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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